론 평 : 《인권옹호》를 떠드는자들의 추악한 정체

주체104(2015)년 3월 31일 로동신문

 

미국잡지 《뉴스위크》에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회 상원정보특별위원회가 2001년 9.11사건발생후 미중앙정보국의 테로혐의자구속 및 심문계획과 관련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요지가 실렸다.실지 보고서는 6 000페지이상인데 아직 기밀해제되지 않았다고 한다.그러나 보고서요지만을 놓고서도 미중앙정보국의 심문수법을 옹호해나섰던 부쉬정권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수 있는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잡지는 주장하였다.

《뉴스위크》는 또한 오바마라면 《반테로전》에서 부쉬처럼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국민들이 믿었지만 그 믿음은 스노우덴의 고발로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보도하였다.

이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반테로전》의 구실밑에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투옥하고 거리낌없이 고문하는 인권말살의 왕초,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죄자라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고있다.

원래 고문은 사람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자백 또는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공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고문과 그밖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과 처형을 금지할데 대한 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는 육체적인것인가,정신적인것인가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는 고문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국제인권법규범들은 매개 국가들이 고문행위금지조치를 취하며 고문행위를 감행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전쟁의 위협,국내의 정치적불안정 등을 고문을 정당화하는데 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밝히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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