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독재통치유지를 위한 파쑈적전횡

주체105(2016)년 6월 8일 로동신문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하겠다.》,《남은 임기동안 협력,소통을 잘 이루어나가겠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막을 내린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이후 현 남조선집권자가 내뱉은 수작이다.하지만 지어먹은 마음 사흘을 못 가고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오만과 불통,독단과 전횡으로 일관된 남조선집권자의 고질적인 악습이야 어디 가겠는가.

지난 5월 27일 남조선집권자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야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에 서슴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으로 말하면 《국회》가 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청문회를 제한없이 아무때건 실시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도 불리운다.이전의 《국회법》에서는 청문회실시대상을 특별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로 국한시켰지만 이번의 《국회법개정안》에서는 실시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것은 이 《국회법개정안》이 현 남조선집권자가 야당의원노릇을 할 때 행정당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국회법개정안》을 골자로 하고있는 점이다.이와 관련하여 야당들은 집권자가 차마 자기가 만든 《국회법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행정당국을 저들의 뜻대로 통제할 심산으로 《국회법개정안》을 만든바 있는 현 남조선집권자에게는 사실상 그에 거부권을 행사할 그 어떤 체면도 없는것이다.그러나 보다싶이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안방주인은 그에는 아랑곳없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또다시 독단을 부리며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것은 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파쑈적전횡이다.여소야대의 정국이 조성된 현실에서 《국회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반역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이로부터 남조선집권자는 각계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Leave a Reply

《웹 우리 동포》후원 안내
カレンダー
2016年6月
« 5月   7月 »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  
最近の記事
バックナンバー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