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대조선《제재결의》들은 불법, 비법의 범죄적문서

주체106(2017)년 3월 11일 로동신문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날조해낸 대조선《제재결의》들의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조선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관계의 가장 보편적인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불법, 비법성을 까밝히기 위해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박사 리경철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음:독자들의 리해상편의를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가부터 말해줄수 있는가.

대답: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 제24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준하여 행동할 기본책임을 지니고있는 유엔의 중요기관이다.기구는 모두 15개 나라들로 구성되여있다.로씨야,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은 상임리사국으로서 바뀌지 않으며 나머지 10개 나라는 2년을 임기로 5개 나라씩 유엔총회에서 선거된다.

물음:자위를 위한 우리의 핵시험과 평화적인공지구위성발사가 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되여야 하는가.

대답:바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였다는것이다.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가 확인될 때에만 해당한 문제들을 토의할수 있다.

그러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핵시험과 평화적인공지구위성발사를 문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평화를 위협, 파괴하는 행위로 된다는것을 선차적으로 확인, 론증하여야 한다.이것이 문제취급의 출발적전제이다.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규범의 그 어느 갈피에도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시험발사자체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더우기 우리 공화국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기때문에 핵보유금지와 관련한 국제적의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도 문제시될것이 전혀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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