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민심의 요구

주체106(2017)년 4월 2일 로동신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역도가 수갑을 차고 서울구치소의 작은 독감방에 수감되였다.

이것은 검찰이 뢰물수수와 직권람용 등의 혐의로 박근혜역도에 대한 구속령장을 청구한데 따른것이다.

검찰측은 구속령장에서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체들로부터 받아먹은 뢰물액수가 298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가 가로챈 돈이 뢰물인 동시에 강요에 의한 《납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가 《대통령》권한을 악용하여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고 기업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직권람용을 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많은 증거가 수집되였지만 범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조건에서 증거들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령장을 청구하게 되였다고 리유를 밝혔다.그리고 공범인 최순실과 사건관련공무원들뿐아니라 뢰물을 바친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태이므로 박근혜에 대해 당연히 구속령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에 대한 구속령장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역도가 구속수감됨으로써 년은 범죄행위로 감옥에 갇힌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였다.남조선언론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박근혜의 유죄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뢰물수수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역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라고 전하였다.

박근혜역도가 구속된것과 관련하여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은 일제히 《죄를 지은자의 구속은 당연하다.》, 《박근혜구속은 적페청산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역도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박근혜역도의 구속은 《민중의 명령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 역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저들의 마지막운명을 예감한 괴뢰보수패당은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아우성치며 볼썽사나운 추태를 부리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

Leave a Reply

《웹 우리 동포》후원 안내
カレンダー
2017年4月
« 3月   5月 »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最近の記事
バックナンバー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