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최근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괴뢰국정원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밑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로범죄일당이 적발된것과 관련하여 11일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공보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지난 2개월간 조선반도에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각종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사상 최대규모의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벌려놓은것과 동시에 우리의 《수뇌부제거》를 노린 《참수작전》수행을 위해 수많은 특수전무력까지 동원하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당국과 함께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해치려고 극악한 군사적모험에 매여달리다 못해 비렬한 테로음모까지 꾸민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테로의 왕초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명명백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담아 이번 특대형국가테로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이 행성의 어느 구석, 어느 그늘밑에서 서식하든 억센 집게발로 마지막 한놈까지 잡아내여 정의의 무쇠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번에 적발분쇄된 특대형범죄는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이 아닌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테로이고 미래에 대한 칼부림이며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공동의 투쟁으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념원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갖은 모략과 전횡, 악행을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것이다.
유엔세계반테로전략의 서문에는 누구에 의하여, 어디에서, 어떤 목적에 의하여 일어나든지 모든 형태의 테로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하고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테로행위와 방법, 실행이 인권과 기본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령토완정과 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데 목적을 둔것으로서 국제공동체가 테로방지 및 투쟁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지적되여있다.
유엔헌장 제1조 1항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및 제거하며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의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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