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대죄
일제에 의해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된지 110년이 되였다.
1905년 《을사5조약》과 1907년 《정미7조약》의 날조로 조선봉건왕조의 외교권과 함께 립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비롯한 내정권을 송두리채 빼앗아내여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일제는 조선을 아예 병합시키려고 악랄한 음모를 꾸미였다.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서울에 2 600여명의 병력을 들이밀고 군함에 의한 《위협시위》를 벌려놓으면서 대신들을 협박공갈하여 8개 조항으로 된 《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하였다.
일제는 이 강도적인 《조약》에서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천황》에게 넘기며 조선을 일본에 《병합》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이로하여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조선봉건왕조의 실체마저 완전히 없애버리였다.
일제의 이 특대죄악에 대해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은 림종직전에 한 유조(일종의 유서)에서 《지난날의 <한일합병>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선포한것으로서 내가 한바가 아니다.》, 《당시 일제는 나를 유페하고 협박했다.》라고 폭로하였다.
결국 《한일합병조약》은 조선봉건왕조의 최고통치자인 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한 협잡문서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반일투쟁앞에 겁을 먹고 《조약》을 공포하지 못하고있다가 한주일이 지나서야 이른바 《천황》의 《칙령》으로 공포하였다.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황제의 서명도 국새날인도 없었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국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이것은 《한일합병》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본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이며 《한일합병조약》이야말로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기 위해 강권을 발동하여 날조한 불법비법의 문서라는것을 여실히 립증하여준다.
제반 사실은 일제야말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조약을 마구 날조하여 이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침략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한일합병조약》이 《조선인의 선택이였다.》느니, 《완전한 절차를 밟은것이였다.》느니 하며 조약아닌 《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해보려고 무진애를 쓰고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40여년간이나 갖은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치떨리는 만행에 대해 응당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늘까지도 력사외곡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오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일제의 죄악은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대죄이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년숙적 일본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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