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셋째 의정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규약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침이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행동규범이고 활동준칙이다.
조선로동당규약은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과 혁명발전의 격변기는 당규약의 혁신을 요구하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진일보는 당규약의 옳바른 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과업에 따라 당사업발전과 원리에 맞게 당규약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여 당 제8차대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당 제8차대회는 제기된 당규약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보충한 조선로동당규약초안이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보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밝히는데 중심을 두고 당규약서문의 일부 내용들이 정리되였다.
서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정식화하였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나간다는데 대하여 성문화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서문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하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다.
이것은 자기 발전의 전행정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와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서문은 당의 당면한 투쟁과업과 관련한 내용가운데서 일부분을 수정보충하였다.
우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킬데 대한 내용을 새로 명기하였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