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심의와 연구성과도입을 책임적으로, 적극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연구한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심의사업을 강화하며 과학연구성과를 지체없이 생산과 건설에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심의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것은 과학연구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여 실질적인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충분한 심의를 거친 연구성과를 현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것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을 늘이고 경제발전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결정적인 담보이다.
과학기술심의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생산에 도입되면 많은 자금과 자재, 로력을 랑비하는것은 물론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나아가서 인민경제발전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게 된다.
또한 아무리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친 연구성과라고 해도 그것을 실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지 못하면 과학자, 기술자들이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리론으로만 남아있게 된다.
최근시기 당에서는 과학기술심의사업에서 당성, 과학성, 객관성의 3대원칙을 철저히 지킬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과학기술심의에서 당성, 과학성, 객관성의 3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연구성과의 과학성과 경제기술적효과성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으며 그 과정이 곧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고무하고 더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하는 과정으로 되게 할수 있다.
만일 과학기술심의에서 이러한 원칙이 구현되지 않아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성과와 과학적인 주장들이 응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묵살된다면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나중에는 과학기술전선이 혁명의 제일척후전선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과학기술심의를 당성, 과학성, 객관성의 3대원칙에서 엄격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문별부문과학기술심의위원회 성원들을 당적원칙이 강하고 학술적권위가 있는 성원들로 꾸리는것과 함께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감으로써 과학연구성과의 도입과 경제기술적효과성을 철저히 담보하는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각급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각급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들이 자기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파악이 있고 경제기술적효과성이 있는 연구성과만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국가적리익을 떠난 어떠한 리기적목적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연구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는데서 학문별부문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중시하고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총화하며 성, 중앙기관, 도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학문별, 지역별부문과학기술심의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평의회들도 자기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과학연구성과들을 즉시에 생산에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이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기 위한 과학연구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분담을 바로하며 성, 중앙기관, 도과학기술위원회들과 해당 기관, 기업소들에서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기 위한 년차별,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실행해나가는것이다.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은 기관, 기업소들과 그것을 도입하는 기관, 기업소들이 서로 합심하여 성과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며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그에 필요한 조건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해당 기관, 기업소들에서 새 기술연구와 도입에 이바지한 성원들을 우대해주는 사업도 잘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과학기술심의와 연구성과도입을 책임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것이 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발전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야 할것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