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개정해야 하는가

주체111(2022)년 5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의 군국주의마차가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

얼마전 수상 기시다는 시행된지 75년이 된 현행헌법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금 이대로는 나라를 지킬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며 헌법개정은 자민당의 확정된 기본방침이라고 력설하였다. 이에 자민당패들을 비롯한 우익정객들도 현행헌법은 75년전에 만든것이기때문에 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할수 없다, 헌법개정의 절박감이 커지고있다고 하면서 극구 맞장구를 쳐댔다.

기시다패들이 개정을 떠드는 현행헌법은 일본이 다시는 군국화에로 나아가지 않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맹약한것으로서 오늘까지 《평화헌법》으로 불리우고있으며 여기서 골자는 전쟁의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부인을 규정한 제9조이다.

바로 이러한 《평화헌법》, 특히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악청을 돋구는것은 일본을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변신시켜 과거 일제가 내들었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침략적교리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말하여 일본의 현행헌법이 담고있는 교전권의 범위를 전수방위에서 공격형으로 바꾸어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하려는 공공연한 선언이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란폭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내외가 한결같이 평하듯이 일본은 이미 최소한의 방어무력만을 보유한다는 《평화헌법》의 규제선을 넘어선지 오래다.

《자위대》란 명색뿐이지 사실상 륙해공군무력을 다 보유하고 공격능력을 갖춘것으로 하여 전쟁가능한 무력으로 되였으며 이제 남은것은 《평화헌법》이라는 법적제동장치를 제거하는것뿐이다. 그렇게 되면 《자위대》가 아닌 일본군이 편성되고 《히노마루》를 든 침략무력이 《기미가요》를 부르며 아시아대륙을 제멋대로 침탈하던 과거의 《대일본제국》이 부활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섬나라족속들의 변하지 않는 재침야욕의 로골적인 발로라 하겠다. 기시다패들은 헌법개정을 위한 구실의 하나로 현행헌법으로는 나라를 지킬수 없다고도 하는데 헌법이 제정된 이래 누가 일본렬도를 공격한적이라도 있는가. 오히려 주변이 소란하게 강도적인 령토강탈야욕을 추구하며 못되게 놀아대는것이 바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이다.

아무리 거짓의 능수라고 해도 그런 가당치 않은 패담패설을 내뱉기 전에 자기의 처지를 한번 돌이켜보는것이 옳바른 처사가 아니겠는가.

섬나라는 아직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앞에 지은 죄를 씻지도 못한 죄인이며 헌법개정의 권리가 아니라 과거침략사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반성과 배상이라는 무거운 의무만을 지니고있을뿐이다.

그런데도 저들이 리행해야 할 의무는 한사코 외면하고 오히려 범죄의 길로 줄달음칠 구멍수를 찾는데만 급급하고있으니 세인의 비난과 규탄이 그치지 않고 외로운 섬나라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오늘날 진짜 뜯어고쳐야 할것은 재침열에 들뜬 섬나라족속들의 검은 속통이며 과욕에 들뜬 머리통이다.

재침욕에 환장하여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기시다패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건대 오늘의 세계는 일본이 제 마음대로 총칼을 휘두르며 남의 나라를 침탈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때가 아니다.

더우기 일본의 과거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하려는 우리 겨레와 아시아나라 인민들의 의지는 더욱 결연해지고있다.

일본이 이런 현실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야욕추구에 골몰할수록 섬나라는 정치난쟁이, 범죄국가라는 딱지를 달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더 깊숙이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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