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로동단체 《로조법》개정을 요구하는 단식투쟁 진입

주체111(2022)년 12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19일 《민주로총 <로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가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로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여 《국회》앞에서 단식투쟁에 진입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이렇게 살수 없다는 로동자들에게 손해배상폭탄으로 죽으라는 잔인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은 림시국회기간 <로조법> 2, 3조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단식롱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 추운 겨울 로동자들의 절박한 웨침에 함께 해달라.》, 《<노란봉투법>의 립법을 앞당기기 위해 단식롱성자들과 함께 국회앞을 지키겠다. 아무리 강추위가 몰아쳐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단식투쟁참가자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로동정책에 맞서 로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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