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 -반공화국《인권결의》

주체111(2022)년 12월 26일 조선외무성

 

얼마전 유엔총회 제77차회의 전원회의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가 강압채택되였다.

미국의 사촉밑에 해마다 EU가 허위모략자료들에 기초하여 벌려놓는 이런 유치한 정치광대극을 우리가 일관하게 전면배격해오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론평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적대세력들이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해보려는 저들의 흉계를 《인권보호》의 허울좋은 보자기로 은페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 우롱하고있는데 대해서는 간과할수 없으므로 반공화국《인권결의》채택놀음의 진상을 파헤쳐보려고 한다.

2003년 4월 유엔인권리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9차회의에서 우리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EU에 의해 최초로 상정, 강압채택되였다.

당시 우리와 EU사이에는 EU의 거듭되는 요청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인권분야에서의 쌍무대화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었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결의안》상정의 원인이나 동기로 작용할만한 건덕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결의안》을 극비밀리에 작성하고 함구무언하다가 결의안제출마감시점에 기습상정시켰다.

원래 유엔회의들에 상정시키는 결의안들과 관련하여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의 정신에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협상을 진행하는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례이며 절차이기도 하다.

우리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상정이 그토록 적법하고 공정한것이라면 구태여 EU가 막뒤에서 은밀히 각본을 짜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것이다.

그러면 EU가 어째서 모처럼 차례진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결의안》상정이라는 대결의 길을 택하였는가 하는것이다.

그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결의》가 나온 때로 말하면 2003년 1월 우리 국가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에 뒤따른 미국의 전대미문의 고강도압박책동으로 조미사이의 대결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화되였던 시기이다.

제재와 군사적위협만으로는 우리를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지자 미국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동맹국들에 동참을 강요하였다.

반공화국《인권결의》채택은 당시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어엎고 우리 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한 EU의 대미굴종행위였다.

그때로부터 해마다 EU는 미국의 사촉밑에 유엔무대에 반공화국《인권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상정시키면서 대결일변도를 고취하고있다.

반공화국《인권결의》는 죄를 짓고 도망간 《탈북자》쓰레기들의 《증언》이라는 허위모략자료들을 근거로 하고있다.

과학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문서치고는 결정적인 허점이 아닐수 없다.

부모처자마저 버리고 도망가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범죄자들에게서 온전한 말이 나올리 만무하다.

범죄자들의 입을 빌어 우리 국가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를 꾸며낸것 자체가 유엔이 지향하는 문명과 법치와는 너무도 상반되는 불법무도한 행위로서 참으로 가긍하기 그지없다.

유엔무대에서의 반공화국《인권결의》채택놀음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대결행위이고 인권유린의 최고형태인 주권유린행위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다.

인민의 참다운 인권이 집대성된 국가주권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우리는 피로써 선택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인권》소동에 끝까지 강경대응해나갈것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인권》압박소동에 무분별하게 매여달릴수록 저들이 감내할수 없는 화난만 재촉하게 될것이다.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김인국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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