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의 법건설과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해나가자 -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동지들!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지 쉰돐이 되였습니다.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억세게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온 장장 반세기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입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바로 이곳 만수대의사당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습니다.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높이 필승의 신념과 간고분투로 전인미답의 발전행로를 개척하여온 불굴의 투쟁사도, 부국강병의 대담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성취하며 조국번영의 확실한 토대를 다져나가는 오늘의 영웅적진군도 인민의 권익보장과 국가사회제도건설을 굳건히 담보한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건국이래 있어본적 없는 격난속에서 로숙하고 세련된 당의 령도밑에 굴함없이 투쟁하고 창조하며 자부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한 잊지 못할 2022년을 보내고 공화국의 창건 일흔다섯돐이 되는 2023년 새해를 앞둔 이 시각 온 나라 인민들은 주체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우리 헌법의 절대적가치를 더욱 소중히 심장속에 새겨안고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법적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고의 경의를 드리며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전이며 세계제헌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정치헌장입니다.
국가사회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규제하는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제정하는것은 국가건설에서 매우 중요하고 선차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그 기초가 마련되고 전체 인민의 총의를 그대로 반영하여 제정된 인민의 헌법입니다.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벌써 인민혁명정부의 정강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공화국헌법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우리 혁명의 성격과 인민의 요구, 나라의 특이한 실정에 맞게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주체37(1948)년 9월 공화국창건과 더불어 자기의 첫 국가헌법을 가진 우리 인민은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강력한 자립적토대를 갖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된 공화국의 현실과 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제정발포된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의 정치철학과 이민위천의 리념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조문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몸소 작성하신것이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의 제정발포는 우리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튼튼한 제도적, 법률적기틀을 다져놓았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국가의 근본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성격이 저절로 고수되고 구현되는것은 아니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될 때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습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은 사회주의헌법에 관통되여있는 근본리념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헌법의 고유한 특징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건설과 사회의 발전을 철저히 인민의 자주적리익실현에 지향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이며 로선적인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습니다.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당의 령도밑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혁명전통, 투쟁과업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정확한 준칙으로 되고있습니다.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독립적인 장들로 설정하고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창적인 헌법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계헌법제정력사에 없는 철저한 인민성과 혁명성, 독창성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민자신의 법으로 되였으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부강조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첫째가는 혁명적성격은 수령의 법전이라는데 있습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은 마땅히 사회주의헌법의 제일사명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력사는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업적으로 일관되여온 수령헌법의 력사입니다.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87(1998)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김일성헌법으로 명명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되고 더욱 심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독자적인 중요구성부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수령의 헌법임을 뚜렷이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력사는 세기를 이어오는 복잡다단한 혁명투쟁로정에서 위대한 수령의 법전, 인민의 법전, 혁명의 법전으로서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온 영광스러운 년대기입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백년, 천년 앞날을 내다보시며 국가건설의 근본원칙들을 억척기둥으로 세워주신 위대하신 수령님들의 선견지명과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헌법은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확고한 지침, 투쟁과 전진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습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도 거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