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로조법》의 즉시적인 리행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11月 12th, 2023 | Author: arirang
주체112(2023)년 11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9일 괴뢰언론 《뉴시스》가 전한데 의하면 이날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로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괴뢰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법안의 즉시적인 리행을 요구하여 성명과 론평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로동자들의 숙원과제였던 로조법 2, 3조 개정안이 드디여 통과되였다.》, 《더이상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로동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 로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을 운운하며 법안을 헐뜯다 못해 깎아내리고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추진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폭로하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것은 로조법 개정저지가 아니다.》, 《민의를 외면한채 대통령의 권력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장에 서서 투쟁의 들불을 지필것이다.》,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 민중과 함께 윤석열퇴진투쟁에 나설것이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거부권> 행사요청을 중단하라.》, 《윤석열은 국회에서 통과된 로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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