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

주체112(2023)년 11월 23일 로동신문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에 대하여 유엔《결의》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대면서 극단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와 《국무회의》를 련이어 벌려놓은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론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듯 꺼리낌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효력정지를 발표해치웠다.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정신에 전면도전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족속들이다.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다.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다.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벌어지고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천명한다.

1.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것이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수 없으며 상종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2.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것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것이다.

3.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였다.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대결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있는 핵전쟁억제력강화와 무력현대화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공화국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광기를 주시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11월 23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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