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도마우에 오른 일본의 헌법 9조
새롭게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전세계에로 확대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주목되는것은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헌법개악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는것이다.지난 3일 요꼬하마시에서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개헌책동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다.그들은 정부가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만드는 정책을 버리고 《평화헌법》을 영원히 지킬것을 요구하였다.정부의 헌법개악시도를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는 일본전역에서 진행되고있다.
민심의 이러한 움직임은 《집단적자위권》행사와 직결된 일본《자위대》의 세계진출을 미국상전으로부터 확정받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문건화한 현 정부가 그것을 법화하기 위해 헌법개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이라는 판단에 따른것이다.현실적으로 일본에서 헌법개악은 기정사실로 되였다.이미전에 일본집권자가 그에 대해 정식 선포하였다.헌법개악의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이 성립되였다.오래전부터 《등뼈에 헌법개악이라는 강철의 심이 박혀있다.》는 국내외의 비평을 받고있는 현 집권자가 개헌의 칼자루를 쥔 이상 일본에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을 노린 악법이 출현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일본집권세력이 헌법 9조를 초점으로 그 개정에 달라붙는 사실이 그것을 립증해준다.헌법 9조는 륙,해,공군 및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한마디로 말하여 헌법 9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집단적자위권》행사 등을 금지하고있다.지금껏 일본이 자국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자기 나라를 《평화국가》라고 광고해온것은 이와 관련된다.
하지만 일본집권세력은 다름아닌 헌법 9조에 주되는 칼질을 하려 하고있다.그 무슨 《안보환경의 엄혹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등을 떠들며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합법화를 주장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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