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대변인성명

주체98(2009)년 2월 13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지금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청년학생들은 리명박패당이 남조선의 통일애국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 《보안법》에 걸어 끝끝내 《리적단체》로 판결한데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001년에 결성된 《한청》은 남조선에서 청년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북남공동선언지지리행과 반미자주화, 련방제통일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애국적이며 대중적인 청년단체로서 온 겨레의 아낌없는 지지와 찬양을 받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청》의 의로운 활동에 대해 그 누구의 《지령》이니, 《찬양, 고무, 선전》이니, 《동조》니 하는따위의 얼토당토않은 죄명을 들씌워 《리적단체》라는 족쇄를 채움으로써 리명박패당은 통일을 두려워하고 동족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극악한 반통일분자, 포악무도한 파쑈독재광으로서의 본성을 다시금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는 역적패당의 《한청》에 대한 탄압소동을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전면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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