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된데 대하여

주체103(2014)년 7월 5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일정부간합의에 따라 우리 공화국은 2014년 7월 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1.《특별조사위원회》의 권능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 및 관계자들을 임의의 시각에 조사사업에 동원시킬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2.《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체계와 주요 성원

1)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체계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인민무력부,인민정권기관을 비롯하여 30명정도의 해당기관 일군들로 구성하며 중앙에 다음과 같은 4개의 분과와 각 도를 중심으로 필요한 시,군들에 지부를 둔다.

― 분과구성

○ 일본인유골분과

국토환경보호성,인민정권기관,적십자회,사회과학원,인민무력부 등 해당기관 관계자

○ 잔류일본인 및 일본인배우자분과

적십자회,인민보안부,인민정권기관 등 해당기관 관계자(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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