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인 남조선의 《보안법》은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담화 –
2月 12th, 2015 | Author: arirang
최근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괴뢰패당이 파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보려고 《보안법》개악과 진보민주세력말살책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리승만역도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조작해낸 《보안법》은 력대 괴뢰집권자들의 정치적반대파제거와 통치체제유지를 위한 살인적인 폭압수단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특히 박정희군사《정권》시기 파쑈교형리들은 《보안법》에 걸어 《유신》독재철페와 사회의 민주화,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단체들을 강제해산하고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체포처형하면서 전대미문의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고 찬양하며 북주민들과 접촉 또는 련계하는 사람,독재통치에 거슬리거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모두 《잠입탈출죄》,《찬양고무죄》,《불고지죄》,《회합통신죄》,《편의제공죄》 등 《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체포처형되였다.
군사파쑈깡패들에 의해 철창속에 끌려가 중세기적인 고문과 처형을 당하고 수십년을 온갖 고통속에 살아온 《보안법》피해자들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천수만의 사람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쳐 있다.
하기에 《보안법》은 오늘날에 와서도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공포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그야말로 사상최악의 파쑈악법,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이 바로 《보안법》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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