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인권말살악법의 범죄사는 끝장나야 한다

주체104(2015)년 2월 19일 로동신문

 

인간의 량심과 권리를 《보안법》으로 짓밟으며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파쑈적악행이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해지고있다.민족의 화해와 단합,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보안법》위반자로 몰려 철창속으로 끌려가고 파쑈악법의 형틀에 묶이여 고초를 겪고있다.이런 속에 보수패당은 《리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을 강제해산하는 내용으로 《보안법》을 개악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남조선에서 《유신》독재를 전면적으로 되살리면서 반역《정권》유지를 위해 《보안법》을 더욱 사납게 휘두르며 사회전체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모지로 완전히 전락시키고있는 괴뢰패당의 죄악은 마땅히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1948년 12월 리승만역도가 친미괴뢰정권을 반대하는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할 목적으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그에 미국식법문화를 적용하여 꾸며낸 《보안법》은 그 이후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집권세력의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였다.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유린말살하는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파쑈악법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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