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군사적해외진출을 노린 위험한 움직임

주체104(2015)년 3월 30일 로동신문

 

현시기에 와서 일본은 그 어느때보다도 군사대국화의 길로 미친듯이 내달리고있다.

일본당국이 《자위대》에 대한 지휘관리체계,무력의 역할과 권능을 《국방군》의 성격에 맞게 대폭 확대개편해나가고있는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1990년대초부터 일본의 보수정치세력들속에서는 《자위대》를 완전한 정규무력으로서의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보통국가》건설을 위한 주요문제거리로 론의되여왔다.그러나 그것은 무력보유를 금지한 헌법상제약으로 심히 억제당하였다.

일본의 현 헌법 9조는 무력보유를 금지하고있다.일본반동들은 지금까지 헌법이 국가의 자위권까지 금지한것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내세우며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이미전부터 일본은 여러 기회에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집요하게 추진해왔다.2012년 12월 중의원선거에서 《국방군》승격문제를 정권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한 현 일본정부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악랄하게 획책하고있다.그와 함께 《자위대》무력에 대한 관리 및 지휘체계를 정규군의 성격에 맞게 확대개편하는데 달라붙었다.

우선 방위성의 지도관리체계를 군사실무위주로 개혁하면서 《문민통제》기능을 대폭 약화시키고있다.

《문민통제》는 현역군인이 아닌 사복관리들이 제복군인들에 대한 인사관리,군사예산과 정책,훈련과 양성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사업전반을 통제관리한다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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