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일본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줄수 있다
세상에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며 나라를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미련한 행위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일본당국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다.
바로 며칠전에 일본의 현 내각이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을 승인한것을 놓고 그렇게 찍어말할수 있다.
이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주변사태법》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규정한 기존의 법들을 뜯어고쳐 하나로 묶은것인데 머지않아 국회에서 채택되게 된다.이렇게 되면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전세계에로 확대되게 되며 《자위대》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릴수 있게 된다.이것은 그저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다.
원래 일본은 법적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또 교전권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다.일본당국자들은 이번에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승인으로 이 모든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았다.그것도 다른 때도 아닌 일제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에 이따위 놀음을 벌려놓아 《자위대》가 해외침략에 공개적으로 뛰여들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그야말로 군국주의재침야망에 환장이 된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 력대 일본집권자들은 그 누구라 할것없이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그러나 현 일본집권세력처럼 이렇게 법까지 뜯어고치며 해외침략광기를 부린자들은 일찌기 없었다.그들은 집권초기부터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과 《평화헌법》개정을 부르짖으며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려왔다.입만 벌리면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떠들었는가 하면 자민당이 《평화헌법》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오게 하기도 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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