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는 두발가진 승냥이 : 국제법도 무시한 살인마무리

주체104(2015)년 7월 18일 로동신문

 

지금은 21세기이다.세기가 바뀌고 력사는 멀리 전진하였다.하지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민족멸살을 목적으로 미제가 감행한 반인륜적범죄는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인류력사발전과정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다.그 전쟁들에서 사용된 무기 또한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전쟁에 관한 공인된 국제법적규범이다.그것은 화학무기사용이 당시는 물론 먼 후날에 가서도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생태환경에 치명적인 후과를 미치기때문이다.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부속규칙) 제23조 《금지사항》에는 《독 또는 독을 포함한 무기를 사용하는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미제는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대량살륙무기들을 대량개발,생산,사용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조선전선에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하였다.그러나 미제는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걸고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반미항전에 부딪쳐 쓰디쓴 패배만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화학전의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나 전쟁형세를 돌려세워보려고 발악하였다.

미제는 전선지역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도처에 화학무기를 대량투하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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