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재침을 위해 꿈틀거리는 군국주의야망

주체104(2015)년 10월 1일 로동신문

 

지금 국제사회는 일본에서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여 정식 법으로 성립된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일본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킨것은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세계를 제패하려던 군국주의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지배주의적야망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보수정치세력들속에서는 《자위대》를 완전한 정규무력으로서의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보통국가》건설을 위한 주요문제거리로 론의되여왔다.그러나 그것은 무력보유를 금지한 헌법상제약으로 심히 억제당하였다.일본반동들은 헌법이 국가의 자위권까지 금지한것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내세우며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이미전부터 일본은 여러 기회에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2012년 12월 중의원선거에서 《국방군》승격문제를 정권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한 아베정부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악랄하게 획책하였다.《자위대》의 직접적인 해외무력진출을 안받침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만들지 못했던것으로 하여 해외에서의 작전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림시적인 특별조치법들에 근거하여 다국적군참가와 해외파병활동을 벌려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보장관련법》의 성립으로 일본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밑에 세계 어디서나 군사작전을 벌리고 《자위대》를 언제든지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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