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극악무도한 대조선제재책동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의 담화-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정책을 내들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지난 5월 4일 미국회 하원이 우리 나라에 대한 단독제재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우리 나라와 경제거래를 가지거나 우리 로동자들을 채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단체, 개인들을 제재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조선제재법안을 통과시킨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법안채택후 미국무장관, 미국회 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이 줄줄이 나서서 《북조선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가 마련되였다고 법석 고아대고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빈구멍을 막을수 있는 《완벽한 제재봉쇄망》이 형성되였다는것이다.
한편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를 전면에 내들고 다른 나라들과 해당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우리 나라와 정상적인 국가관계와 경제무역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강박하고 위협하는 등 우리에 대한 전례없는 제재압박과 외교적봉쇄를 기도하고있다.
미국이 벌리는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핵전파방지》의 미명하에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켜보려는 가장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것으로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하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지난 2개월동안 《4월전쟁설》, 《선제타격설》을 류포시키며 사상최대의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벌려놓은 침략전쟁연습이 우리의 무자비한 초강경대응조치앞에 물거품으로 되여버린 지금에 와서 해묵은 제재보따리를 다시 펼쳐놓을수밖에 없는 트럼프행정부의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단독제재는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지난 세기 중엽 조선전쟁도발과 함께 시작된 《적성국교역법》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이 우리에게 적용한 단독제재법은 무려 수십가지를 헤아린다.그 모든것이 례외없이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행위이라는것은 더 론할 필요조차 없다.
더우기 미국이 국내법으로 주권국가에 대한 제재를 합법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파렴치한 우롱이다.
한 나라가 국내법에 의해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될수 없는 위법행위이다.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5조에는 《매개 국가는 매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지적되여있다.한마디로 말하여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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