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현대판노예협정은 당장 페기되여야 한다

주체106(2017)년 7월 10일 로동신문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한 남조선통치배들이 미국과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체결한지 51년이 되였다.장장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남조선인민들은 이 매국협정때문에 참을수 없는 불행과 치욕을 강요당하고있는 반면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주인행세를 하고있다.세상에는 수많은 협정들이 존재하지만 남조선미국《행정협정》처럼 침략자들에게 자주권을 통채로 내맡기고 그것들을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만드는 굴욕적인 협정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침략군무리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해준 현대판노예협정이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모체는 지난 조선전쟁초기에 생겨났다.당시 미국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빗대고 괴뢰들이 미군범죄에 대해 일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다.이 협정을 등대고 미제침략군은 전쟁기간은 물론 전후에도 남조선에서 치떨리는 야수적만행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그후 미국은 《유신》독재자를 사촉하여 1966년 7월 9일 이른바 《주둔군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행정협정》을 조작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문제, 토지 및 시설사용문제, 세금업무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제하고있는 이 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오직 침략군의 리익만을 보장하고있다.형사관할권조항만 놓고보더라도 미군범죄자에 대한 수사권, 구속권, 재판권은 전부 미군측이 행사하게 되여있다.미군측이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공무집행중》에 일어난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괴뢰들은 미군범죄자에 대해 그 어떤 법적조치도 취할수 없다.《비공무중》에 감행된 미군범죄에 대해서만 괴뢰당국이 1차적재판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미군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 《포괄적으로 포기》해야 한다.이것은 사실상 남조선당국이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그 어느것도 다룰수 없게 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토지 및 시설사용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이 차지하고있는 모든 시설과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고있으며 그것을 반환할 때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대해 명시하고있다.이것을 구실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미군기지들의 오염문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염제거를 몽땅 괴뢰들에게 떠맡기고있다.이것을 놓고서도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미제침략군의 날강도적인 전횡을 합법화해준 현대판노예협정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의 온갖 범죄행위를 비호조장하는 근원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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