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본격화되는 중미무역전쟁

주체107(2018)년 4월 1일 로동신문

 

중국상무부가 미국산 철강재와 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부과계획을 발표하였다.중국은 이것이 자기 나라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조치로 초래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정당방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얼마전 미국집권자는 중국산 수입품들에 25%의 고률관세를 부과할데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그는 자기 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5 000억US$이상의 엄청난 적자를 보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무역적자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장담하였다.

이미 미국집권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관세적용대상상품목록을 작성발표하라고 지시하였다.해당 목록에 1 300가지의 중국산 상품들이 포함될것이라는 여론이 나돌고있다.중국국영기업들이 첨단기술《절취》를 목적으로 미국기업을 사들인다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데 대한 지시도 내려졌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여러달동안에 걸쳐 진행된 301조사결과에 따라 취해진것이다.

301조사라는것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서 기원된것이다.이 조항은 미통상대표에게 다른 나라들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무역방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조사가 끝나면 미국대통령에게 해당 나라들에 대한 무역우대조치를 철회하거나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일방적인 제재를 건의할수 있게 하였다.1980년대에 미국은 이 조항에 따라 일본에 여러차례 보복관세를 적용한적이 있다.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정식 운영되고 그것이 국제무역분쟁들을 해결하는 중재자적역할을 하면서부터 미국에서는 301조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그러던것이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현 미행정부시기에 와서 다시금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8월 미국집권자는 대통령행정명령을 통해 통상대표에게 비법적인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여 중국이 진행하고있는 모든 대미무역활동을 조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결과적으로 지난 3월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침략적인 무역》을 벌리고있다는 내용의 301조사보고서가 발표되게 되였다.

바로 미국의 이러한 수입제한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나선것이다.

중국은 중미 두 나라가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상이를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최근 리극강 중국 국무원총리는 자기 나라를 찾아온 미국회의원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이 실용적이고 리성적인 태도로 중국과 서로 마주 향해 행동할것을 요구하였다.그러면서 그렇게 하는것이 다무적무역규칙을 수호하는데 유익할뿐아니라 두 나라와 세계에 있어서도 모두 유익하다고 강조하였다.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최근 미국부대통령 펜스는 중국을 겨냥한 자국의 새로운 조치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굴복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결국 저들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는것은 다시금 중국에 굴복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차라리 미국경제의 공갈과 패권이 끝장났다고 말하는것이 나을것이라고 쏘아붙이며 그 어떤 강권에도 굴하지 않을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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