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날로 랭랭해지는 로씨야-유럽관계

주체108(2019)년 4월 29일 로동신문

 

《결의권없이 참가하는것은 완전한 대표권을 가진것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것은 얼마전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이 로씨야가 유럽의 리사회 의회총회에 불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핀란드외무상의 발언을 평하면서 밝힌 견해이다.

그는 로씨야가 총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것은 자기의 의무를 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포기한것은 더우기 아니다, 평등한 자격으로 총회에 참가할 우리 국회대표단의 불가분리적인 권리가 바로 유럽의 리사회 의회총회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여러해전에 로씨야는 유럽의 리사회 의회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의 리사회 의회총회에 참가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여도 묵살해버리고있다.

지난 1월에도 로씨야국가회의와 련방평의회는 로씨야대표단이 2019년에 유럽의 리사회 의회총회사업에 복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것을 밝힌 성명을 채택하였다.

로씨야정계에서는 유럽의 리사회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들까지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세기 중엽에 설립된 유럽의 리사회는 범유럽적인 협상기구로서 지역나라들의 경제발전과 안전보장, 사회적진보의 추동을 표방하고있다.

로씨야는 1996년에 이 기구에 가입하여 다른 유럽나라들과 많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왔다.

그러던 2014년 유럽의 리사회 의회총회는 우크라이나사태와 로씨야의 크림통합을 리유로 로씨야대표단의 결의권을 박탈하고 의회의 모든 지도기관에서 로씨야인들을 제명하였다.

당시 로씨야대표단성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으며 유럽의 리사회 의회총회사업에 참가하기를 거절하였다.

2015년 1월에 유럽의 리사회 의회총회에서는 모든 대표단들의 권한이 공식 재확인되였다.이때에도 유럽의 리사회는 기구내에서의 로씨야의 전권은 인정하면서도 결의권은 여전히 박탈한다고 결정하였다.

로씨야는 유럽의 리사회가 기구의 헌장에 명기된 성원국들의 완전한 평등권에 관한 근본원칙에 배치되게 자기 나라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의회총회규범을 수정할것을 일관하게 요구하여왔다.

한편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추가적인 자극을 주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성원국으로서의 납부금지불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로씨야에 대한 유럽의 리사회의 태도에서는 아무러한 변화도 찾아볼수 없다.

지난 1월 유럽의 리사회 의회총회는 께르치해협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함선나포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우크라이나해병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로씨야에 요구하는것과 동시에 께르치해협사태를 감시할 국제그루빠를 파견할데 대한 제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로씨야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결의는 로씨야와의 대결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압력과 막후공작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다.

로씨야도 의회총회를 계기로 아조브해에서의 우크라이나의 도발상황을 토의에 붙이려고 시도하였지만 성사시키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로씨야와 유럽사이의 랭랭한 관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로씨야가 유럽의 리사회에서의 사업에 여전히 부정적인 립장을 표시하고있는것은 이때문이다.

물론 유럽의 리사회에는 로씨야가 기구에 계속 남아 자기 역할을 다할것을 권고하는 성원국들이 적지 않다.이러한 나라들은 만일 로씨야가 배제되는 경우 유럽지역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원만히 조정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기구의 기능도 유지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로씨야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들은 여전히 취해지지 못하고있다.그만큼 기구내에서 반로씨야세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정세전문가들은 유럽의 리사회에서 로씨야의 결의권문제를 둘러싸고 조성된 복잡한 상황이 결코 쉽게 해소되지 않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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