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국제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주체108(2019)년 8월 23일 로동신문

 

최근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시키려고 비렬하게 획책하고있다.

일본당국은 이미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념두에 두고 각 지방자치체들에 보육시설허가신청을 받지 말며 접수한 신청도 모두 기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앞날의 희망이며 미래의 꽃인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은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는 모든 당사국들은 교육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실현시켜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여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도 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춰 해석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으며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였다.

바로 이것이 법치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당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배제의 론거로 내흔들고있는데도 불순한 정치적기도가 깔려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탁아소, 유치원년령기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에서 기본은 모국어교육이다.

너무도 자명한 이 교육원리를 놓고 일본당국이 기준이요 뭐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는 진짜속심은 조선학교 유치반들에서 진행하는 모국어교육, 민족성교육이 비위에 거슬린다는것이다.

재일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일본당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지난 20세기초 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줴치며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던 군국주의망령들의 부활을 련상케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음흉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말살하고 재일동포들의 동화, 귀화를 부추김으로써 재일동포사회의 《자연소멸론》을 한시바삐 실천에 옮기자는것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을 과녁으로 감행되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차별망동을 인륜을 모독하는 야만행위, 국제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준렬히 항의규탄한다.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일본당국의 치졸한 처사를 두고 세계법조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나어린 재일동포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에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쳐 민족적차별을 가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만행은 죄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다.

아베당국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된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국가적형태의 아동차별과 박해는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불법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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