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은 존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
12月 2nd, 2019 | Author: arirang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민가협량심수후원회의 주최로 11월 28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보안법》철페와 량심수석방, 피해자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발언자들은 《보안법》이 조작된지 71년이 되도록 철페되지 않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현시기 《보안법》이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악법을 철페시킬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악법에 의해 구속된 량심수들을 석방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Posted in 남조선/南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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