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페청산과 《보안법》페지를 주장

주체109(2020)년 5월 19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중당이 14일 서울에 있는 대법원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법적페청산과 《보안법》페지를 주장하였다.

발언자들은 대법원이 민중당소속 3명의 성원들에게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죄 아닌 죄를 들씌워 《보안법》에 걸어 징역형과 자격정지 등을 선고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번 판결은 사법롱락세력이 아직도 대법원을 장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사법적페청산과 《보안법》페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국민주권련대도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의 이번 파쑈적만행을 규탄하면서 사법적페청산과 《보안법》페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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