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원수님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운명의 하늘이십니다 강혜진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된 소식에 접한 재일동포사회는 감격의 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습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눈굽이 젖어들고 어머니조국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억만금의 재부를 받아안았다 한들 이처럼 감격할수 있겠습니까.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포들에게 안겨주신 또 하나의 특전이며 최상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큰절을 올리는 총련중앙의 일군들도 있고 우리 동포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시책들이 속속 실현될 래일이 눈앞에 환히 보인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총련지부를 찾아와 함께 흥그러운 마음을 나누는 동포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달음에 조국으로 달려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싶은 심정입니다.
그지없이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에 《어머니조국!》 하고 입속으로 뇌여보며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라는 노래를 저도모르게 불러보기도 합니다.
정녕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사랑을 어찌 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새겨질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채택,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새로운 법의 탄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국에서 오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본주의이역의 거치른 바람이 아무리 세차다 해도, 세상천지가 어떻게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우리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존엄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지켜주려는 어머니조국의 후더운 숨결입니다.
국가가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동포들에 대한 장려 및 우대, 특혜조치들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구절구절을 읽고 또 읽느라니 저의 마음속에 못잊을 추억의 물결이 파도쳐 밀려옵니다.
돌이켜볼수록 감회도 새롭습니다.
일찌기 새 조국건설의 첫 기슭에서 앞으로 수립되게 될 공화국의 헌법초안을 보내주시여 천대와 무권리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재일동포들도 자기의 의사를 국가정사에 반영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가고있습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력사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총련이 결성된 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우리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1세분들은 력사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1960년대 일본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을 《무국적민》, 《제3국인》으로 모독하면서 《외국인등록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휘둘러 인권침해행위를 무분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의하여 재일동포들은 거주, 직업선택, 상기업활동 등에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심한 제한을 받아 생활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었습니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남조선당국과의 회담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 동포들의 공화국공민권을 박탈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기도를 꿰뚫어보시고 재일동포들의 공화국공민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동포들의 제반 민족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주체52(1963)년 10월 9일 해외동포들의 공민권과 국적취득에 관한 문제, 공화국해외공민의 권리가 명백히 규제된 국적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보호를 받게 되였으며 안팎의 반동들의 남조선국적강요책동과 인권유린책동을 과감히 짓부실수 있는 법적담보를 확고히 가지게 되였습니다.
공화국 국적법은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공화국의 법적보호밑에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떳떳이 행사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권리를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이어 총련이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이 철벽이면 총련도 철벽이라고 하시며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과 총련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일본당국이 각종 악법들을 휘둘러 우리 재일동포들을 탄압하고 박해할 때마다 공화국정부의 성명과 담화도 발표하고 강력한 세계여론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습니다.
자신께서는 총련조직을 더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총련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고, 조국은 총련을 생각하고 총련은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자고 하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백방으로 보호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우리들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이역에 민족차별의 광풍이 어지럽게 몰아쳤지만 좋을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어머니조국의 사려깊은 눈빛과 다심한 손길은 항상 우리곁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재일동포들을 사랑의 한품에 더욱 뜨겁게 품어안아주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더 뜨겁게 품어안을것이며 언제나와 같이 각별한 정을 기울일것입니다.》
이역의 아들딸들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정에 넘친 말씀들은 우리모두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군 하였습니다.
해마다 꼭꼭 사랑의 축전도 보내주시고 불후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조국의 대회장들에 불러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정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는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내용이 새롭게 명기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모국을 떠나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해외교포들도 많지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옹호를 정책으로, 법으로 쪼아박은 당과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