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3月 6th, 2015 | Author: arirang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국가안전보장법》이라는것을 새롭게 제정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현 일본집권자가 그 초안을 자민당과 공명당협의회에 제출하였다.그 내용을 보면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규정한 《주변사태법》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나 국회의 승인이 없이도 임의의 시각에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결정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또 동맹국에 대한 지원범위도 한 나라로부터 여러 나라로,일반물자로부터 무기나 탄약 등으로 확대한다는것이다.
머지않아 이 초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정식 법으로 채택될것이라고 한다.
지금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이 《국가안전보장법》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리유에 대해 《국가안전》과 재외일본인구출을 위한것이라는 판에 박은 설명을 달고있다.
이것은 한갖 기만이며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평화국가》의 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군국주의국가,침략국가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당한 패배의 앙갚음을 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것은 일본의 정책적목표이며 전략이다.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제도적장치들을 야금야금 제거해왔다.
력대 일본정권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현 집권세력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극성을 부리고있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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