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은 국제법규범과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 –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

주체104(2015)년 8월 15일 조선중앙통신

 

지난날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하수인이 되여 또다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서려고 발광하고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국제적공헌》과 《적극적평화주의》,《국민의 생명과 생활보호》 등의 간판밑에 본격적인 군사적해외침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합법적공간을 마련하려고 광분하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을 키운 일본은 임의의 침략전쟁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만단의 군사적준비를 갖추었으며 《평화헌법》의 막뒤에서 전쟁에 뛰여들수 있는 일정한 법적토대도 닦아놓았다.

이제 남은것은 오직 하나 《평화헌법》의 구속과 제한을 받음이 없이 《집단적자위권》의 명목하에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든 공개적인 해외침략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도록 국내법을 재정비완성하는것뿐이다.

이로부터 일본에서는 수상의 개인자문기관인 유식자간담회가 《환경의 변화》니,《일미동맹강화를 위한 필수적요구》니 뭐니 하면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필수적조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채택되여 지금까지 시행되여온 《평화헌법》 제9조의 공식해석을 변경시켜 해외에서 《자위대》무력을 사용하고 평화유지작전에 군인들을 파견할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대대적으로 소개선전되고 그에 따라 《집단적자위권》금지해제에 관한 내각결의안이 채택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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