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희세의 파쑈악법
남조선에서 사회의 자주적,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악랄하게 해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6년이 되였다.지난날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보안법》은 파쑈통치배들의 권력유지와 독재통치의 수단으로 시퍼렇게 독을 쓰고있으며 그로 하여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처참한 민주의 페허지대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보안법》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파쑈적인 악법이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도가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하기 위해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꾸며낸것이다.그후 《보안법》은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특히 총칼로 《정권》을 강탈한 《유신》독재자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에 의해 보다 살인적인 악법으로 강화되였다.
《보안법》의 파쑈적성격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대화는 물론 북에 동조하거나 통신,서신거래를 하는것까지 《잠입탈출죄》,《찬양고무죄》,《회합통신죄》,《편의제공죄》 등으로 범죄시하고있다.이 조항들만 가지고도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면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련북통일을 요구해나서는 사람들을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닥치는대로 처형할수 있다.《보안법》에는 사형에 처할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게 되여있는 이런 반민족적,반인권적인 악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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