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9月 20th, 2015

[정세론해설] : 북남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주체104(2015)년 9월 20일 로동신문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과 번영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였다.

지금 우리 겨레 누구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북과 남은 온 겨레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화해의 손을 맞잡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어느덧 70년세월이 흘렀다.외세가 강요한 인위적인 분렬로 우리 민족은 수십년세월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다.외신들까지도 평한바와 같이 최근 북남사이에 조성되였던 위기일발의 초긴장상태의 밑바닥에는 민족의 분렬이라는 근본문제가 깔려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있을수 없다.하기에 우리는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위기를 가시고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주동적인 노력을 기울이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론평 : 대화상대방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선언

주체104(2015)년 9월 20일 로동신문

 

남조선의 여의도에 틀고앉은 여야정상배들이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이로 하여 남조선《국회》에서 10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있던 《북인권법》이라는것이 조작될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북인권법〉의 〈국회〉통과가 가능》하게 되였다고 개잡은 포수마냥 날뛰고있고 야당세력은 그 무슨 《인류보편의 가치》니,그 누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니 하며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남조선의 여야세력이 불순한 야합으로 《북인권법》조작에 팔걷고나선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행위이다.

《북인권법》으로 말하면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새누리당》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며 북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고안해내고 《국회》에 상정시킨것이다.

하지만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정하며 반공화국대결을 조장하는 《북인권법》조작책동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규탄배격을 받았다.그것이 지금껏 남조선《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것은 당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기어코 《북인권법》을 조작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은 그들의 골수에 꽉 들어찬 반공화국대결야망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북인권법》조작책동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행위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망동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우리 로동계급의 추상같은 기상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

주체104(2015)년 9월 20일 로동신문

 

오늘 북남사이에 화해와 평화의 새 국면이 열리고있는 때에 남조선《국회》가 벌리는 《북인권법》조작책동은 우리 로동계급을 치솟는 분노로 끓게 하고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국회》와 당국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을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인민의 제도를 전면부정하고 해치려는 용납 못할 도발망동으로 락인하면서 공화국의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남조선《국회》가 그 무슨 《북인권법》을 조작하려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세상을 어째보겠다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에서 출발한 극악한 대결망동이다.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절대시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온갖 꿈과 리상을 최상으로 실현해주는 인민의 보금자리,인민의 리상사회인 우리 공화국에서는 그 무슨 《인권문제》라는것자체가 있을수 없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로동자들이 국가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국가정치활동에 직접 참가하고있으며 공장의 주인,일터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그 누구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근로인민의 생지옥인 제 집안의 인권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주체104(2015)년 9월 20일 로동신문

 

일본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있다.

18일에 열린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안전보장관련법안이 통과되여 정식 법으로 성립되게 되였다고 한다.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주변사태법,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 10개 법을 일괄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되여있는 이른바 《안전보장관련법》은 철두철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법이다.

일본의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움직임을 놓고 주변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서방에서까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되였다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일본국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있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킨것은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세계를 제패하려던 군국주의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지배주의적야망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힘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추악한 야합의 산물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여있던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비롯한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일본을 깊숙이 끌어들이려 하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

[정세론해설] : 조선침략을 노린 《운양》호사건

주체104(2015)년 9월 20일 로동신문

 

오늘은 일본침략자들이 《운양》호사건을 조작한지 140년이 되는 날이다.1875년 9월 20일 일본침략자들에 의해 조작된 《운양》호사건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의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발한 모략사건이다.

19세기 중엽 《명치유신》이후 일본이 실시한 대조선정책은 《정한외교》정책이였다.《조일국교수복》이라는 미명하에 감행된 《정한외교》는 조선에 외교적압력을 가하여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기 위한것이였다.또한 조선에 대한 내정탐지 및 파괴모략책동을 감행하면서 기회가 성숙되는데 따라 무력침공을 감행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한것이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침략선들을 우리 나라 동남해안일대에 들이밀어 정탐과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1875년 5월 그 무슨 발포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침략선 《운양》호를 부산에 불법침입시켰으며 그해 9월에는 《항로측량》의 구실밑에 《운양》호를 우리 나라 연해에 또다시 침입시켰다.《운양》호의 침입목적은 우리 나라에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는데 있었다.일본침략자들은 9월 19일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침입하여 월미도일대에서 물길 등을 정찰하였다.그 다음날인 9월 20일 우리 나라 서해의 중요군사요새이며 서울을 지키는 요충지였던 초지진포대가까이로 기여들었다.조선군사들의 자위적인 불벼락에 침략자들은 기다렸다는듯이 강도적인 포사격을 감행해나섰다.일본의 침략무리는 방어시설이 약한 항산도와 영종도를 습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였으며 야만적인 파괴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이것이 바로 일본이 조작한 《운양》호사건이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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