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범죄의 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국가적책임이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 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의 반만년력사를 동강내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우기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해낸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고금동서 그 어느 시기,그 어느 나라에도 총칼을 비껴들고 대포를 끌고와 《조약》체결을 강압하고 국왕의 서명도 국새날인도 없는 빈 종이장으로 한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여 식민지로 만든 례는 일찌기 없었다.
일제는 조약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무력으로 조선민족을 억누르며 장장 40여년동안 우리 인민에게 방대한 인적,물적,정신적피해를 주었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전쟁마당과 고역장에 강제련행하여 총알받이로,노예로 내몰고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노리개로 끌어다 짐승보다 못한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조선의 말과 글은 물론 성과 이름,옷과 머리형태에 이르기까지 민족적인 모든것을 없애버리고 지어는 조선민족의 기를 꺾어버리겠다고 수많은 산봉우리들에 쇠말뚝까지 박아놓고 우리 민족을 송두리채 말살하려 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의 력사,가해행위에 대하여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있는것이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가 조선사람들이 원한것이였다느니,조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느니 하는 궤변으로 국토강탈행위를 정당화하고 강제련행된 조선청장년들을 《자원》한 사람들로,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인신매매피해자》로 매도하며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을 파렴치하게 미화분식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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