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조선에 대한 비법적인 식민지지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날조 110년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주체104(2015)년 11월 18일 로동신문

 

국제조약체결력사상 가장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날조된 《조약》들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을사5조약》은 철저히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정책의 산물이였다.하지만 일본은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을사5조약》의 《적법성》을 떠들며 조선에 대한 비법적인 식민지지배의 법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일본이 제아무리 《을사5조약》에 《적법》의 모자를 억지로 씌우려고 책동해도 조약 아닌 이 《조약》의 불법무효성은 절대로 부정할수도 말살해버릴수도 없다.

 

1.《을사5조약》은 최고주권자의 비준을 받지 못한 비법문서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치욕스러운 노예살이를 강요하였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을사5조약》은 철저히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 비법문서,협잡문서이다.

《을사5조약》이 비법문서로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조약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조작된 조약이라는데 있다.국제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이다.이로부터 근대시기의 국제법인 《관습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에서는 다같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라고 규정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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