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말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정치탄압행위

주체104(2015)년 12월 12일 로동신문

 

총련말살을 노린 일본당국의 정치탄압행위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10일 일본 교또지방재판소가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 김용조와 2010년 당시 회사원이였던 허정도의 이른바 조선산송이버섯을 일본에 부정수입하였다는 《외환법》위반혐의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았다.

공판에서 교또지방재판소는 검찰당국이 날조한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여 김용조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허정도에게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4년,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에 벌금 200만¥이라는 천만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불법적인 강제수색과 파쑈적검거만행을 벌려온 경찰의 각본에 따라 검찰이 날조한 론거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또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린 전대미문의 정치적폭거이다.

이 불법무도한 유죄판결은 일본헌법과 형사소송법,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반되는 위헌,위법판결이며 법집행의 감독자로서의 사명을 벗어던진것으로서 일본의 재판사에 또 하나의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겼다.

교또지방재판소는 지금까지의 공판과정에서 우리 동포들의 변호단이 그 허구성과 불법성을 철저히 까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중한 검토없이 흑백을 전도하여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이번 판결놀음이 일본당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총련말살책동의 산물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일본당국의 사촉밑에 일본언론들이 《외환법》위반사건에 총련의장의 둘째 아들이 관련되여있다는것을 의도적으로 선전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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