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합리화될수 없는 미군의 남조선강점

주체105(2016)년 4월 6일 로동신문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의 비법성에 대해 폭로한 외신보도자료가 주목되고있다.

최근 중국의 《환구시보》는 자국의 어느 한 대학 군사법연구소 소장이 쓴 《합법적이지 못한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필자는 글에서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이 유엔헌장에 규제된 집단적자위권을 람용한 비법적인 조약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필자는 1945년에 세계평화와 안전문제를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설립과 군축,군비통제 등에 관한 국제조약,협정들의 체결로 유엔주도의 집단적안전체제가 구축되였다는것,미국은 이 체제를 못 본척 하면서 당시 쏘련을 위수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억제를 위해 미국일본,미국남조선군사동맹구축에 발광하였다는것,미국남조선군사동맹을 수립하기 위해 조작해낸것이 바로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이였다는것을 밝혔다.또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남조선과 체결한 《호상방위조약》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제된 집단적자위권을 람용한 비법적인 조약이라고 폭로하였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불법조약에 기초한 군사동맹의 존재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유엔주도의 집단적안전체제와 전략적목표를 엄중히 파괴하는것으로 된다고 론증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처음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아니다.여러 나라들의 수많은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오고있는것이다.

이번 기회에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의 비법성과 엄중성에 대해 다시한번 까밝혀볼 필요가 있다.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배반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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