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범죄은페를 노린 너절한 오그랑수

주체106(2017)년 5월 13일 로동신문

 

최근 박근혜패거리들이 역도의 범죄사실들을 흑막속에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나 남조선 각계가 법석 끓고있다.황교안이 《세월》호참사당일 박근혜역도의 7시간행적이 담긴 자료들을 비롯한 수만건에 달하는 청와대문서들을 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보관고에 처넣은것이다.

일단 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문서들은 15~30년동안 공개하지 못하게 되여있다.설사 그것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법원의 령장발부에 의해서만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고 한다.결국 황교안역도는 박근혜, 최순실일당에 대한 재판에서는 물론 새 《정권》하에서도 역도년과 그 패거리들의 범죄내막을 파헤치기 어렵게 만들었다.이것은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특대형범죄의 내막이 공개되는것을 막고 보수세력이 지리멸렬되는것을 모면하기 위한 고의적인 작간으로서 천하의 악녀를 단호히 심판한 남조선의 초불민심과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정면도전이다.

속담에 도적이 제발 저려서 뛴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황교안역도가 박근혜년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얼마나 못되게 놀아댔는가.박근혜의 범죄자료들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특검의 요청을 거부한것도 황교안이며 특검수사기일연장을 승인하지 않은것도 바로 이자이다.그것도 모자라 비공개《대통령기록물》지정놀음으로 또다시 박근혜역도와 그 공범자들의 범죄내막을 완전히 묻어버린것은 또 하나의 용납할수 없는 죄악이다.

원래 괴뢰들의 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권한대행이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청와대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은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놀아댔다.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황교안이 마지막까지 박근혜의 범죄규명을 가로막아나섰다.》, 《〈세월〉호참사당일 7시간행적과 〈국정〉롱단사건의 핵심증거들이 어둠속에 묻히게 되였다.》, 《황교안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비공개《대통령기록물》지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있다.

바빠맞은 역도가 《대통령기록물》지정은 어느 《정권》이나 《임기만료전에 하게 되여있다.》느니 뭐니 하고 자기 처사를 변명하고있지만 그것은 죄를 지은자의 궁색한 변명일뿐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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