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수 없다

주체106(2017)년 8월 4일 로동신문

 

최근 남조선의 대법원이 앞으로 주요사건의 1심과 2심재판선고장면의 실황중계를 허용할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KBS》방송은 《앞으로 있을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정롱락사건에 대한 선고장면을 안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하였다.

《자유한국당》패거리는 이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것》이라느니, 《인민재판을 한번 받은 사람이 인민재판을 또 받게 하겠다는것》이라느니 하며 악을 쓰고있다.

지어 《피고인의 의사에 어긋나게 공개하는것은 인권침해소지가 크다.》는 망발까지 줴쳐대며 훼방을 놀았다.

《바른정당》 역시 처음에 공개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던 립장을 취소하고 《인권침해》니 뭐니 하며 악다구니질을 하였다.

여당으로 있던 시기에 반인권적죄악으로 악명떨쳤던 이 역적무리가 갑자기 그 무슨 《인권》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은 민심의 심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보려는 비렬한 술책외에 다름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이 《새누리당》때 박근혜의 턱밑에 붙어 《국정》롱락행위의 주요공범자노릇을 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걷어들이는 대가로 친재벌정책에 매달려 근로대중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로동개혁5대법안》을 조작하려던 역도년의 악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것이 바로 이 패거리이다.

정윤회가 박근혜를 조종하며 《국정》운영에 개입한 추문사건이 터졌을 때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일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 등의 궤변으로 비호하였다.

일개 선무당에 불과한 아낙네의 손끝에서 놀아나 남조선경제를 파탄내고 북남관계를 결딴냈으며 민족의 천년숙적과 군사적으로 결탁하는 등 《국정》롱락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도 《새누리당》은 그의 진상규명을 각방으로 막아나섰다.

진보적인 정당과 언론을 제멋대로 강제해산, 페간시키고 민주화세력을 무자비하게 억누르는것은 물론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짓밟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가로막는것과 같은 반인민적, 반인권적악행의 앞장에도 바로 《새누리당》패거리가 서있었다.하지만 이 모든것은 박근혜역도년에게 추종하며 저지른 죄악들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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