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초불민심을 모독하는 부당한 공판놀음

주체106(2017)년 8월 5일 로동신문

 

얼마전 남조선에서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이 있었다.그런데 그 놀음이 벌어지기 바쁘게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의 주범들인 이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한 7명에게 너무도 보잘것없는 형량을 선고한것이다.그나마 이 사건의 직접적가담자인 이전 괴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였던 조윤선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집행유예라는 명목으로 석방하였다.더욱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괴뢰법원이 박근혜역도의 《좌파배제, 우파지원》을 《법위반으로 볼수 없다.》느니, 《문화예술계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인다.》느니 하는 황당한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로골적으로 범죄자들의 편역을 든것이다.

괴뢰법원의 공판놀음은 그야말로 박근혜적페청산을 요구하는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행위가 아닐수 없다.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으로 말하면 박근혜역도가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들에게 반기를 든 8 0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을 요시찰명단에 올려놓고 갖은 박해와 탄압을 가한 극악한 파쑈폭압사건, 전대미문의 인권유린사건이다.역적패당의 악행은 폭로되자마자 남조선 각계를 분노의 불도가니로 끓게 하였으며 사회를 통채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든 파쑈악당들은 마침내 초불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괴뢰법원이 사건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띠끔도 하지 않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족쇄까지 풀어주면서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좌파》로 몰아 탄압한데 대해서는 《법위반으로 볼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정당화해나선것은 초불민심의 심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그에 대해 남조선 각계가 《법원결정은 초불민심을 우롱한것》,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민중과 거꾸로 가는 판결》이라고 격분을 표시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이번에 괴뢰법원이 초불민심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것은 결코 그저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은 박근혜역도의 직접적인 지시와 배후조종에 따라 김기춘과 같은 악질 《유신》잔당들이 집행한 사건이다.

결국 괴뢰법원의 부당한 판결놀음은 사건의 배후조종자인 박근혜역도에게도 숨통을 열어주는것으로 된다.다시말하여 여기에는 이번 공판놀음을 통하여 박근혜역도에 대한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어 종당에 흐지부지되게 만들겠다는 괴뢰법원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괴뢰법원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의 첫 공판결과를 놓고 보수패거리들이 《좋은 소식의 신호탄》이라느니, 《희망이 보인다.》느니 하고 쾌재를 올리면서 박근혜가 《당장 구치소를 나서게 하라.》고 고아대고있는것도 결코 우연한것이라고 볼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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