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 성명

주체106(2017)년 8월 18일 로동신문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미국이 조작한 유엔《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주권국가의 생존수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규제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 저촉될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어떠한 국가도 그 집행에서 례외로 될수 없으며 오직 집행하여야 할 의무만을 지게 되는 국제관계의 절대규범인 강행법규를 규정하였다.

강행법규에는 대량학살금지와 노예무역금지, 생존권보장이 속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인륜범죄로 된다.강행법규의 적용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도 례외로 될수 없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부터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말살하는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왔다.

특히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조작한 반공화국《제재결의》 제2371호는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것으로서 이것은 강행법규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법률행위를 규제하고있는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53조는 《강행법규와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이다.》고 규정하였다.이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이 무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한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즉시 무효화되여야 하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계산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문제시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태평양건너에 틀고앉아 우리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모험과 비렬한 제재책동을 벌리고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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