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불멸의 업적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일을 맞으며-
오늘은 토지개혁법령발포 72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여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고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천만군민은 사회주의조선의 땅에 깃든 위대한 사랑,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새 조국건설의 나날 우리 당앞에는 토지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절박한 혁명과업으로 나섰다.
실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은 새 조국건설과 직결된 중요한 정치적문제였고 당시 나라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토지개혁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외진 농촌의 밭머리에서, 추녀낮은 초가집 등 찾으시는 곳,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토지개혁의 원칙과 방도들을 확정하시였으며 몸소 토지개혁법령을 한조항한조항 완성해나가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선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토지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할수 없으며 락후한 농촌경리와 전반적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킬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면밀한 준비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개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토지개혁방침은 우리 나라 농촌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봉건적토지소유제도와 착취관계를 철저히 없애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방침이였다.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였다.긴긴 세월 언제 한번 땅의 주인으로 되여본적이 없는 이 나라 농민들이였다.망국의 그 세월 이 땅에 찾아드는 봄을 두고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울분을 터치였던 이 땅의 농민들이였다.지난날 땅의 노예가 되여 피눈물만을 뿌리며 설음과 슬픔, 고통만을 덧쌓아온 농민들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력사적화폭이 우리 수령님의 손길아래 펼쳐졌다.
봉건적토지소유의 질곡속에 허덕이던 자기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눈시울 적시며 온 나라의 농민들은 불같은 충정심과 보답의 마음을 담아 앞을 다투어 수령님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