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무엇을 노린 헌법개악놀음인가

주체107(2018)년 4월 21일 로동신문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가 도꾜에서 진행된 헌법개악과 관련한 토론회에 《영상메쎄지》라는것을 보냈다.그는 거기에서 드디여 헌법개정에 달라붙을 때가 되였다, 국민들의 리해를 얻어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미 그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개악안이 작성되였고 머지않아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시도하고있다.

지금 아베일당은 《자위대》의 임무와 권한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에 박은 설명을 하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물론 아베의 입에서 헌법개악에 대한 소리가 나온것은 처음이 아니다.그는 집권초기부터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느니,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느니 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떠들었다.그것을 반대하면 국회해산도 강행하겠다는 막말도 서슴없이 내뱉았다.그리고는 현행헌법 9조에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를 제창한 1항과 《교전권포기 및 전투력 불보유》에 대하여 규정한 2항을 대폭 수정한 개악안을 내놓고 실현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하지만 그것은 내외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지어 자민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현행헌법을 뜯어고치는것을 최대의 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아베패당은 골머리를 싸쥐고 방책을 연구하였다.그렇게 해서 고안해낸것이 문제의 1항과 2항을 수정하지 않고 《자위대》의 법적지위를 서술한 3항을 새로 집어넣은 개악안이다.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된서리를 맞았다.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나섰던것이다.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도 일본의 6개 법률가단체가 헌법개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지기때문에 헌법의 1항과 2항은 유명무실한것으로 된다는것이 그 리유이다.

실질적으로 무력으로서의 《자위대》의 지위가 법적으로 고착되면 헌법 9조에서 교전권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되게 된다.

그런데도 아베일당은 1항과 2항의 변경이 없는 한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달라지지 않기때문에 3항이 첨부되였다고 해도 《자위대》는 국제적수준에서 말하는 《전투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겨대고있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그들이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헌법개악에 매여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나라를 교전권과 전투력을 가진 《보통국가》로 만들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정책적목표이며 전략이다.력대 일본집권세력은 그 실현을 위해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왔다.

현 집권세력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극성을 부리고있다.몇해전에는 일미방위협력지침개악과 안전보장관련법 강행채택으로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였다.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릴수 있게 만들어놓았다.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고 교전권도 가질수 없다고 명기한 헌법은 무용지물로 되였다.

아베패당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헌법자체를 아예 뜯어고쳐 거치장스러운것을 모조리 없애치우고 합법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바로 그래서 비렬하게도 오그랑수를 쓰면서 한사코 헌법을 개악하려 하고있다.

아베패당은 재침에 환장한 나머지 이제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

Leave a Reply

《웹 우리 동포》후원 안내
カレンダー
2018年4月
« 3月   5月 »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  
最近の記事
バックナンバー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