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일본

주체107(2018)년 5월 2일 로동신문

 

얼마전 일본의 미야기현 이시노마끼시에 있는 한 항구에서 고래잡이배들이 태평양수역으로 출항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아직까지도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계속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대대적인 어업활동으로 고래가 멸종되는것을 막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는 1986년에 상업적목적의 고래잡이를 금지시켰다.하지만 일본은 《과학연구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고래들을 계속 잡아들이였다.

일본의 대대적인 고래잡이와 관련하여 국제포경위원회는 남극수역에서 고래를 죽이지 말고 연구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얼마든지 비치사적인 방법으로 고래연구를 할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고래들을 마구 잡아들였다.일본이 1986년이후부터 《과학연구용》으로 잡은 고래는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만마리이상에 달한다.이를 통해서도 일본의 고래잡이가 결코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에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철면피하게도 저들의 고래잡이는 상업에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에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사코 우겨대며 막무가내로 놀아대였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과학연구를 위한 고래잡이는 의무성을 띨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에 《과학연구용》고래잡이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2014년 3월 《과학적인 조사》라는 명목밑에 진행되는 남극해에서의 일본의 고래잡이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그것을 중지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은 그해 10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도전적으로 고래잡이에 나섰다.지난해에는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조사용》고래잡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법안을 끝끝내 통과시킴으로써 고래잡이를 위한 법적기틀을 마련해놓았다.

일본의 온당치 못한 처사에 국제사회가 분노해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일본의 처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련명으로 고래잡이가 《과학연구》를 위한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에는 아무러한 근거도 없다고 까밝힌것은 국제사회의 분노의 표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또다시 숱한 고래들을 잡으려고 배들을 출항시켰다.

고래자원이 고갈되여가는것도 관계없이 제 리속만 채우려고 날뛰는 일본이야말로 극단한 리기주의국가, 위험한 생태환경파괴자로서 국제사회의 규탄배격을 받아 마땅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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