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페를 청산하고 법의 정의를 실현할것을 요구

주체107(2018)년 6월 11일 로동신문

 

남조선법률가들 롱성투쟁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적패당과 대법원이 결탁하여 사법을 롱락한 죄행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변호사, 법학자 등 119명의 법률가들이 5일 대법원앞에서 롱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롱성시작에 앞서 법률가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박근혜집권시기 대법원이 재판을 권력과의 거래수단으로 악용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였으며 저들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을 조사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등 력사상 류례없는 사법롱락사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책임을 망각하고 사법권력으로 민중을 롱락한것이라고 선언문은 비난하였다.

선언문은 그날의 사법롱락사태는 과거 법원의 그 어떤 과오들과도 비교할수 없이 충격적이라고 규탄하였다.

고속철도비정규직승무원들이 법률상 정규직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 2심에서 승리하였지만 대법원이 그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오히려 승무원들이 엄청난 빚을 지게 하였다고 선언문은 밝혔다.

선언문은 대법원의 그릇된 판결때문에 한 로동자가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고 개탄하였다.

대법원이 추상적인 법리로 업주측에 밀린 임금을 탕감해주는것과 같은 희대의 판결을 내렸고 기업체들이 무작정 로동자들을 정리해고한데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고 선언문은 폭로하였다.

선언문은 쌍룡자동차사태때 문제로 되였던 회사의 회계조작행위에 대해 고등법원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이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그 결과를 뒤집어 로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게 한것이야말로 사법살인이라고 단죄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대법원 원장 량승태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는가 하면 과거죄악에 대한 당국의 배상과 책임을 제한하고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선언문은 밝혔다.

선언문은 이러한 행위가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 적극적부역이기때문에 조금도 경감되지 말고 가장 엄하게 처벌되여야 할 범죄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의 사법롱락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선언문은 법률가들이 직접 나서서 사회여론을 주도하고 사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언문은 이를 위해 대법원앞에서 시국롱성에 들어가며 이 롱성에는 피해당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판사들에 대한 사찰, 재판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의 공개와 진상규명, 사법롱락사태의 주범인 량승태와 관련자전원의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 부당한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범국민적참여와 시민사회계주도에 의한 사법부개혁을 요구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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