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갑오년의 피타는 절규는 일제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언제인가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일제의 범죄적만행들을 고발하는 문건들을 쌓아놓으면 높이가 무려 2만m나 된다고 폭로한바 있다.그만큼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은 엄청난것이다.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중에는 합법적인 주권국가의 왕궁을 습격하여 우리의 국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범죄만행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125년전 일본침략자들은 수많은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왕궁을 습격하였다.
1894년 조선에 대한 일본침략자들의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은 철저한 사전준비에 기초하여 감행된 강도적이고 악랄한 침략행위였다.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1876년 우리 나라에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한 일본침략자들은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모든것이 방대한 침략무력건설에 집중되였으며 막대한 자금이 여기에 탕진되였다.
당시 일본의 한 군부인물은 《재정의 궁핍이 군비확장을 반대하는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댔다.이것은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준비를 위한 군비확장에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의 길에 들어섰다.
1894년 여름 어느날 한성주재 일본공사관으로부터 조선봉건정부가 농민폭동진압을 위해 청나라정부에 군대를 보내줄것을 요구하였다는 소식이 날아오자 일본침략자들은 즉시 회의를 열고 조선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웠다.그후 인차 침략무력을 조선으로 떠나보냈다.
조선봉건정부는 농민군과 《전주화의》를 맺고 군사활동이 중지된 조건에서 일본에 무력침공행위를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일본침략자들은 저들의 출병목적이 《공사관, 령사관호위》와 《거류민보호》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간악하고 교활한 침략자들의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한 학자에 의하여 1894년에 일본침략자들이 감행한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이 주도세밀하게 계획된것이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발견되였다.이것만 놓고보아도 일본의 《거류민보호》주장의 허위기만성을 똑똑히 알수 있다.
조선왕궁습격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마구 유린한 특대형범죄행위이다.
우리 나라에 대규모적인 침략무력을 끌어들인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에 《내정개혁》을 진행할것을 강요하였다.조선봉건정부는 이를 내정간섭행위로 규탄하면서 단호히 일축하였다.
1894년 7월 23일 일본침략자들은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왕궁을 포위하였다.
침략무리들은 왕궁의 성벽을 넘어 호위병들을 살해한 다음 성문을 열어제끼고 쓸어들어갔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