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주체108(2019)년 8월 30일 로동신문

 

지난 12일 뚜르크메니스딴에서 제1차 까스삐해경제연단이 진행되였다.연단에서는 까스삐해연안국들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제들과 여러가지 전망성있는 중요계획들이 토의되였다.

로씨야수상은 연설에서 연단앞에 나서는 과제는 까스삐해연안 5개국(로씨야, 아제르바이쟌, 이란, 까자흐스딴, 뚜르크메니스딴)의 범위내에서 여러급의 협조제도를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실무 및 무역경제협력기구로 보충하고 중요한 정치적결정들을 구체적이고 호혜적인 계획들로 안받침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균형적인 법적기초는 이미 마련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8월 12일 까자흐스딴의 악따우에서 진행된 제5차 까스삐해연안국가수뇌자회의에서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이 조인되였다.

협약의 조인은 까스삐해연안국들이 서로의 리익을 존중하면서 외부의 간섭이 없이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좋은 계기로 되였다.

까스삐해의 지위는 1921년과 1940년에 쏘련과 이란이 조인한 조약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여있었다.이 조약에 따라 까스삐해로는 이란과 쏘련의 기발을 단 선박만이 항행할수 있었다.

쏘련의 해체후 까스삐해연안에는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출현하였다.까스삐해의 연안국이 2개로부터 5개로 늘어나면서 까스삐해의 법적지위를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5개 연안국들사이에는 까스삐해를 공동으로 리용하는가 아니면 나라별로 분할하는가를 놓고 의견상이가 제기되였다.

그러던것이 지난해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연안국들사이의 모순을 해소할수 있었다.

따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협약은 매 나라의 연안으로부터 일정한 구간과 그에 잇닿은 고기잡이수역을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수역으로 분리하고 그외의 수역은 공동수역으로 하였다.협약에 따라 체약국들은 주권존중, 령토완정 및 불간섭원칙과 까스삐해를 평화적인 수역으로 만들데 대한 원칙, 선린, 친선 및 협조원칙, 까스삐해수역에서의 안전 및 안정보장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하게 되여있다.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이 조인된 때로부터 1년동안 까스삐해연안 5개국은 협약에 지적된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활동을 진행하여왔다고 말할수 있다.

로씨야는 까스삐해연안 5개국이 조인한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을 최단시일안에 비준하려 하고있다.그런가 하면 이미 지난 2월에 까자흐스딴대통령은 법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데 대하여》에 수표하였다.다른 연안국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상태이다.

이번 연단에서 연안국들은 까스삐해지역의 경제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에 로씨야와 기타 까스삐해연안국들사이의 무역액은 3.5% 장성하였다고 한다.까스삐해연안국들은 서로의 호상무역액을 몇배 더 늘이기로 계획하고있는 상태이다.

다음번 까스삐해경제연단은 로씨야의 아스뜨라한주에서 개최될것이라고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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