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반인륜적집단테로행위는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지배와 간섭, 빈궁과 사회적불평등, 인종차별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부터 산생되여 사람의 생명안전과 사회활동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테로범죄들은 오랜기간 세계인류에게 가슴아픈 고통과 불행을 강요해왔다.
2017년 12월 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서는 테로를 방지하고 테로와의 투쟁을 벌리는데서 인권보호증진과 법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테로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생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밑에 8월 21일을 테로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추모의 날로 제정하였다.
그러면 테로로부터 불행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고 해도 저들이 벌린 《반테로전》의 희생물이 되여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피난민으로 전락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서방이 무슨 말로 위안을 하려는것인가.
지금 세계적판도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서방이 벌린 《반테로전》의 후과는 테로범죄에 의해 산생된 피해상황과는 대비도 할수 없게 엄청난 수자를 기록하고있어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브라운대학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2001년부터 미국이 벌린 《반테로전》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3 700여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고 폭로하면서 미국정부는 여러 나라들에서 직접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장분쟁을 야기시킨데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린 무모한 군사작전이 10여만명의 민간인사망자와 수백만명의 피난민을 산생시킨 사실과 《반테로》의 미명하에 여러 나라들에 주둔한 서방나라군대들이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감행한 고문, 폭행, 강간, 살인사건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반테로》가 과연 어떤것인가하는 의문점을 세계앞에 강하게 제기하고있다.
서방이 벌리고있는 《반테로전》이란 명백히 테로를 구실로 주권국가들의 제도전복과 저들의 군사경제적리익을 노린 국가테로행위, 인권말살행위이다.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이라크, 이전 유고슬라비아참사가 보여주는것처럼 그들은 세계도처에서 주권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밝힌 유엔헌장과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무제한한 강권과 전횡을 휘두르며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에 《테로국가》, 《불량배국가》의 딱지를 붙여 제도전복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반테로 그 자체가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것일진대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인류에게 무서운 불행과 참화를 들씌우고있는 서방의 《반테로전》은 명백히 반인륜적집단테로행위라고 해야 마땅하다.
정치적목적추구와 세력권확장을 위해 서방이 《반테로》의 명목밑에 감행하고있는 반인륜적테로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국제사회는 인권참화를 끝없이 빚어내는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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